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가 교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도내 다른 학교 학생들의 이용을 금지해 학부모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A고교에 재학중인 김모군(16)과 B중학교 2학년 한모군(14) 등 도내 중·고교생 2명은 제주도지사배 전국 주니어골프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12일 오후 1시께 관광산업고 골프연습장을 찾았지만 학교측의 퇴장조치로 되돌아왔다.

학생들에 따르면 관광산업고 골프관리과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는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임에도 불구, 체육교사 2명중 1명이 “다른 학교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다”며 이용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김군의 학부모 김모씨(51·제주시 용담동)는 “관광산업고는 공립학교로서 골프연습장 역시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건립됐지만 학교측은 마치 개인의 소유물처럼 다른 학교 학생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도내 학생이라면 학교가 다르더라도 골프연습장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도감독기관인 제주도교육청 역시 관광산업고의 내부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관광산업고 관계자는 “사전에 체육교사와 협의가 있을 경우 골프관리가 학습활동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도내 초·중·고교생들이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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