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의 사직기한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자로 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집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자치단체 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기한을 종전 60일전에서 등록신청전까지로 완화했다.

반면 지방선거에 공무원이 입후보 할 경우는 선거일전 6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는 선거일전 9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은 선거일 후에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후보자보다 오히려 선거운동원에 더 큰 제약을 두고 있다.

한편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직한 도내 주민자치위원과 통·리·반장은 전체 6935명의 1.1%인 74명이다.

시·군별로는 제주시 34명, 서귀포시 32명, 북제주군 2명, 남제주군 6명이며 주민자치위원이 52명으로 가장 많고 반장 16명, 통장 6명순이다.

특히 남군 주민자치위원은 전체 30명 가운데 6명(20%),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은 222명 가운데 18명(8.1%)이 사직, 높은 사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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