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9일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들어가 현금과 예금 잔고의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강모군(19)를 조사 중이다.

강군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25분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서귀포시내 김모씨(41)가 운영하는 모 식당에 침입해 간이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18만6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은 또 이날 김씨의 예금통장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451만원을 이체하는 등 모두 569만6000원을 훔친 혐의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