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적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국비와 도보조금·민간보조로 이뤄지는 우수문화상품 지원은 도 심사를 거쳐 한국관광공사 본선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해 개발비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목공예·한지공예·섬유공예·석공예·금속공예·생활자기·생활용품·기념품·장신구·캐릭터 상품 등을 시제품과 생산계획서를 받고 있다.

 시제품은 업체 당 5개 제품으로 한정하고 도 심사에서 통과한 작품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본선 심사에 올려 본선에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 상품개발비를 집중 지원한다. 도 심사는 6월초, 본선 심사는 7월에 있을 예정이다. 문의=71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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