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를 맞아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탈핵도민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주 역시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핵발전소 사고 위협이라는 고통을 안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 역시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과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법과 조례를 통해 제주에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모두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진정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이 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LNG 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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