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선거구 분구 등 내용 담아
14일 도의회 임시회 처리 추진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지난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획정안에는 헌법재판소의 제주도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 상한선인 3만6089명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 3만6582명)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 5만5499명)를 분구하는 계획이 담겼다. 제6선거구는 '삼도1·2동 선거구(2만3271명)'와 '오라동 선거구(1만311명)'로, 제9선거구는 '삼양·봉개동 선거구(2만6375명)'와 '아라동 선거구(2만9164명)'로 분구했다. 

또 선거구 명칭은 지역구선거구는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하고, 교육의원선거구는 아라비아 숫자에서 구역명칭(동부·서부 등)으로 변경토록 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획정안 제출을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해산한다"며 "도지사는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6·1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오는 13일 제358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사안이 급박한 만큼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13일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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