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1일 제주 차귀도 서쪽 약 76㎞ 해상 등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로 중국 섣고 선적 쌍타망어선 A호 등 4척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남해어업관리단은 4척 모두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 인근 해상으로 압송해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사진=남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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