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안심 원룸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원룸 인증제란 관리실이 없는 원룸 건물주나 입주민들이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면 경찰서장 명의로 인증하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경찰서 생활안전과나 이메일(kingears@police.go.kr)로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신청원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진단팀을 투입, 감시성·접근통제·안전시설 등 56개 항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총점이 80% 이상인 경우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인증은 2년간 유효하고, 2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건물주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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