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50대 업자 입건 조사 중
15세대 고급 풀빌라 펜션 허위 홍보
1박에 22만~26만원 부당이득 챙겨

제주에서 분양이 안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한 50대 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에 올려 불법 숙박업을 한 김모씨(50)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지역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 중 미분양 15세대에 침구류, 바비큐장, 테라스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에어비엔비, 쿠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해 온 혐의다.

김씨는 연인이나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까지 받아 영업한 것으로 자치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김씨가 타운하우스를 짓고 분양한 시행사와 별도의 계약을 한 뒤 불법 숙박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타운하우스는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없고 위반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과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불법 숙박업 등 지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51건을 입건했고, 올해 들어서도 6건을 적발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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