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주도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4500여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제주도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재정권 강화 등 핵심 특례 중심의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 대상 공모 등을 거쳐 중앙정부의 분권 추진상황에 맞춰가며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되 6단계까지 반영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논리를 개발, 7단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특별자치도 완성에 필수적인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미뤄진 과제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이나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인상, 권한이양에 소요되는 재원을 제주계정에 포함시키는 등 자치재정을 이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여러 제도들이 형평성을 내세운 중앙정부의 논리에 번번이 밀리고 있다.

현재 도민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인 카지노의 매출이익 지역사회 환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관광산업과 1차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제도들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교육자치라는 이름 아래 마련됐던 학교회계 잉여금의 타회계 전출(과실송금)이나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등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들을 재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주도는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제주지역 공약으로 채택,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7단계 제도개선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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