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관련 '어정쩡한' 절충안을 확정하면서 제주 교육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

기존 신청학교의 15%인 내부형 교장을 제한비율을 당초 전면폐지에서 50%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

지역사회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이 도내 학교의 30%까지 내부형 교장을 확대하겠다는 밝혔지만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비등.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