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4월1일부터 2002년도 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은 기술정보·제품시험 분석·공장심사·문서보완 등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금액으로는 7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제주지역의 경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보유 업체가 소수에 불과해 업체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
제주중기청은 오는 4월12일까지 지원사업 참여업체 신청을 받는 한편 전화(723-2101∼4)와 인터넷(jeju.smba.go.kr)을 통한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해외규격인증제도란 국가나 지역공동체별로 안전·건강·환경과 관련한 상품에 대해 기술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만 인증마크를 부여해 자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제도로 CE(유럽 연합), UL(미국), CCIB(중국), JIS(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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