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무료 거주 기간 확대 등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 아동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아동을 비롯해 아동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이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될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더라고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 양육 저소득 가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으로 낮춰 지원한다.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도 법인 및 단체로 제한된 현행 기준을 완화해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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