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출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업체는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서 농수산 식품 성분검사표를 받은 후 대상 식품을 수출했다는 수출 증빙서 등을 제출하면 검사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 지원 대상은 제주시 지역 농수산식품 제조업체 가운데 수출을 원하는 기업이다.

지원은 업체별 150만원 한도다.

한편 시는 지난해 모두 19개 업체·59개 제품에 대해 영양분석 검사비 2000만원을 지원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