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시 신산로에 한 초등학교 인근에는 양 옆으로 빼곡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어린이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양경익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수 3월 급증…주의 필요
등·하교 시간 집중단속기간 운영…시민의식 요구

제주도내 학교가 일제히 개학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곳곳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스쿨존 교통사고(12세 이하 어린이)는 2015년 12건(부상 12명), 2016년 6건(부상 7명), 지난해 7건(부상 7명), 올해에만 2건(부상 2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는 1월과 2월에 각각 1166명, 1343명이지만 3월에 2108명으로 급증했다.

월별 사상자 수는 5월이 300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월과 비교한 증감률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2월에 비해 4.3배(765명)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이날 제주시 신산로에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길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등 위험한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시 도남로에 한 초등학교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교통시설물이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물론 시속 60㎞ 이상으로 주행하는 차량도 있어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등·하교 시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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