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자금난과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가 개선됐다.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규모 과다 등으로 정책자금 및 금융자금 이용이 불가능한 기업과 신용불량기업 등에도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흑자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부실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단기 유동성 애로기업, 신용불량기업, 직접대출 부실 기업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원조건도 업체당 5억원이던 한도를 업체당 10억원으로 확대, 한계기업의 실질적인 회생을 가능토록 했다.

기업 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금리(6.25%)도 신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융자일변도의 기존 방식을 탈피, 출자전환부 대출, 회사채 인수 등으로 복합운용하기로 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업체를 발굴, 추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방청의 업체추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업체의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는 받을 어음이 부도나거나 거래 기업이 구조조정을 겪는 등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시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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