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소진 기자

도,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 공청회 개최
선순환 구조개선 기대감…영업권 침해 등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월 28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부여받은 가운데 도내·외 렌터카 업계의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감대 형성 및 갈등 해결 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농업어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렌터카 차고지 용도 토지형질변경허가 불허 방안 △렌터카 신규 및 변경등록 기준 강화 방안 △도외 주사무소에 등록된 렌터카 도내영업소 등록 증차차량에 대한 도시교통촉진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운행제한 시행 등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소진 기자

토론자로 나선 현유홍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도민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자동차대여업계도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 비상식·비신사적 영업경쟁 행태 등의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명식 교통안전공단 수석전문위원도 "렌터카 수급조절을 계기로 렌터카 업계가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신상훈 롯데렌터카 제주지점 대표는 "규제를 가하게 되면 영업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고품질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증차 신청을 받는 등의 정책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렌터카 신규 등록(600대)과 증차 신청(1800대)이 급증했다. 최근 2년간 연평균 2857대가 증차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안우진 도 교통정책과장은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대책 시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방교통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렌터카 증차 및 유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 민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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