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논설위원

우리나라의 올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8만명이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은 21.4%를 기록한 전라남도이다. 제주는 14.1%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는 매년 30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는 요즈음 40만명에서 50만명씩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2025년에는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인구증가는 첫째, 사회비용 예산이 급증하게 된다. 65세 이상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재정부담이 10조에서 2022년에는 20조가 될 전망이다. 

2018년 제주도 예산이 5조7761억 원임을 감안하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진료비도 14%인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40%를 쓰고 있다.

둘째, 근로인구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근로인구(15~64세)는 한국이 2015년에서 2050년까지 1000만명이 감소하여 -27.5% 가 된다. 

이는 일본과 비교하여 비슷한 -28.8%가 된다. 일본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7%로 1억 2000만 인구가운데 노인인구는 3300만명이 되어 인구 4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대안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의료계와 학계는 의학발전과 위생개선으로 현재 노인이 과거의 노인보다 생물학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젊어졌기 때문에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층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내 읍·면지역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행복택시가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러한 정책은 읍·면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당 최대 호출비 1000원을 포함해 7000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읍면지역 2만700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되고 점차 예산 범위내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하는 제주형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과 별도로 개인적으로는 퇴직 후의 위험요인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 장수하는 것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기대수명보다 실제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은퇴 후 계획한 소득, 소비의 흐름이 지속가능하지 않아 경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 상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60세가 넘으면 노화현상이 가속화되고,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아가는 날이 증가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상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소득의 감소, 물가의 상승, 자산 디플레이션 등으로 노후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기대수명이 길어져서 사망 이전에 노후재산이 고갈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삶의 보람을 잃는 데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직장은 생계수단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삶이 끝나는 것처럼 느끼는 탈진 증후군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위험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자녀교육, 혼수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후 혹은 결혼을 안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은 캥거루족이 늘면서 부담이 증가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제주사회가 사회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밝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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