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렌터카는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를 부르는 주범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8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3만2100여대에 이르는 렌터카를 2만5000여대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개정안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이달 중순경 공포에 이어 오는 9월께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리 차량을 확보, 총량제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1주일동안 도내 렌터카업체들이 신규등록을 신청한 차량 대수가 2400대로 최근 1년평균 증가 대수와 거의 맞먹고 있다.

제주도가 이들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을 모두 받아준다면 렌터카 감축은 커녕 오히려 증차를 부채질,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비록 여름 성수기에는 도내 렌터카가 동난다고 하지만 비수기에는 덤핑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사재기식' 차량 확보는 무모한 처사로 보여진다.

제주도 역시 6개월 경과규정을 악용한 신규등록 등 증차를 막기 위해 차고지와 영업소간 거리를 신설하는 등 렌터카사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대부분의 인·허가를 자율화해나가는 추세에서 감차를 목표로 하는 렌터카 총량제가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6년여 전인 2011년 1만5500여대에서 지금은 적정 대수 2만5000대에 이어 3만2000대선까지는 훌쩍 넘어선 마당에 총량제를 퇴색시키려는 시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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