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정당별 공천 경쟁 치열
의정활동 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개최 등 제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본선 경쟁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선거를 91일 남겨 둔 14일 오전 현재 등록을 마무리한 예비후보는 도지사 예비후보 6명, 교육감 예비후보 1명, 도의원 예비후보 제주시 26명·서귀포시 13명 등 39명, 교육의원 예비후보 3명 등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14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도 마무리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도의원 예비후보들은 공약을 발표하는 가하면 각종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얼굴알리기에 나서며 당내 공천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 등을 발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출판기념회 및 의정 보고회 개최 등은 15일부터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임원, 언론인 등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그러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등을 하려면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했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위원 이외 사람은 선거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