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온라인신고센터 본인인증 거쳐야 가능
연락처·이메일로 신고 가능한 서울교육청과 대조

제주도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청소년 등의 접근이 어려워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인포존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학교 내 교원 간 발생하는 성비위 행위'를 비롯해 학내 권력관계(교원-학생, 교원간, 직원간, 고용관계, 선후배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행위로 전면 확대되면서 교원뿐 아니라 각급 학교 학생들의 피해 신고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신고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은 접속이 어렵다. 공공아이핀 인증도 가능하지만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이 개설한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는 본인 인증 없이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만 남겨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않는데다 특히 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고내용이 들어갈까봐 불안해 할 수 있어 이를 배려한 조치다. 다만 무기명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하원칙에 맞춰 작성하고 연락처는 적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조치를 하고 이용자 정보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제한(인증 절차)이지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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