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무더기 무투표 당선 가능성 제기
손유원 의원 "제도취지 어긋나 4년후 준비해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제주지역에 한해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 존폐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4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타 지역에서는 2010년 도입됐다 4년 만에 폐지됐지만 제주지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피선거권 제한으로 사실상 교장 출신 교육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다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될 당시 폐지 주장이 일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조천읍)은 14일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교육의원 선거구가 5곳인데 현재 후보가 2명 이상 거론되는 곳은 1곳 뿐"이라며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선거라는 게 참신한 인물을 뽑는 의미가 있는데,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된다면 존속 여부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분석한 뒤 4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년 후를 대비한 선거제도를 마련할 때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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