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예비후보 측 "관련법에 의한 처벌 대상" 주장
문대림 "일부 회계 착오 인정…관련법 위반 아니" 반박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문대림 예비후보의 제주 유리의 성 보유 주식과 관련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유기 김우남 예비후보 대변인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예비후보가 소유한 유리의 성 주식이 2008~2012년 재산신고에 '주식'이 아닌 '합병·합자·유한회사'로 신고한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주식 백지신탁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자, 위법행위 소지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도 관련법과 형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대림 예비후보는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유리의 성 감사를 겸직했으며, 급여를 받았다면 영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나 먼저 검증하라'는 자세를 앞장서서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지신탁과 관련해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데 당선무효가 될 것을 예상하고도 진행을 하겠는가"라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의장 당시 유리의성과 관련한 직무 연관성이 없었고, 지방자치법도 위반하지 않았다. 도의회 사무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리성 주주로 경제적 이익을 일정 부분 받았고 세금도 냈다"며 "백지신탁 관련 부분은 일부 회계개념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소명할 것"이라며 "모 후보는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를) 죄인인 것처럼 포장해 깎아내리는 것을 삼가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