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9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 할아버지(99)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 할아버지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자식문제로 아내 A할머니(87)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후 아내가 아들의 집으로 떠났다.

이후 같은해 9월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집을 방문한 아내가 “양로원에나 가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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