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으로, 임야의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자경 농지 등이다.

지원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전기울타리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총 사업비의 80%(한도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1차 접수를 통해 모두 153농가를 선정해, 3억34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노루포획은 개체수 보호 및 서식여건 등을 감안해 3월부터 6월까지는 포획이 금지됨에 따라 시는 노루 피해 농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당 2박스(1박스당 330㎡) 제공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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