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35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 심의했다.

지난 2001년 제주시내 주요 도시공원으로 계획됐던 서부.중부.동부.동복 근린공원 등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7일자 3면) 이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35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 심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 당시 해당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했지만 공원 관리방안 보완 등을 위해 철회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음에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서부·중부·동부·동복 근린공원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부공원(17만8540㎡)은 용담2동에 계획됐으며, 중부공원(21만4200㎡)은 건입동에 위치할 예정이다. 동부공원(14만2500㎡)과 동복공원(1만2900㎡)은 각각 화북2동과 구좌읍 동복리에 계획된 근린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은 "공원 해제 문제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 해당 토지주들이 해제를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안다"며 "지난 2000년 근린공원으로 가치가 높아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정했음에도 불구,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공원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주여건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후세대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공원을 더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며 "토지주로부터 해제신청이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4개 공원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환경 훼손과 개발 방식에 대한 우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타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골프장 숙박시설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지만 계획을 변경해 골프장 일부 부지에 금수산장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골프장이 숙박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편법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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