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수정 가결했다.

취수량 13만8000t으로 수정
허가기간 변경일로부터 2년
모니터링 등 부대의견 첨부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증산을 담은 동의안이 수정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환도위는 취수허가량을 월 13만8000t으로, 허가기간을 변경일로부터 2년으로 수정했다. 당초 이 동의안은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월 11만1000t에서 월 15만3000t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대의견으로는 신청량 대비 취수원.취수정별 변경 신청 비율을 지하수 공별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토양오염도 검사를 토양요염우려기준 전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하수 연구와 관련된 전담기구의 설립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허가부서는 영향 예측 시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영향을 기술한 사항에 대해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과거 증량.기간연장 등을 위한 변경 허가 시 제시한 지하수 보전.관리계획 및 지역 공헌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됐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환도위는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해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은 오는 20일 진행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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