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밀조사 마무리…복구비·보상비 지원 계획

시설하우스 3.3㎡당 10만원 특별 융자지원키로

노지온주밀감 kg당 180원·시설만감류는 980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한파·폭설 피해를 입는 월동무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을 무이자 지원한다.

도는 지난 11일 농작물 언피해와 감귤 하우스 피해 등에 대한 신고와 정밀 조사를 마친 결과 2610농가에 총 411억여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설물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 98농가·19.2㏊, 축사 6농가·2.5㏊, 부대시설 15농가·2.1㏊ 등 총 23.8㏊다.

한파로 인한 농작물 언피해는 월동무 등 채소류 2013농가·3236㏊, 감귤류 과실피해 425농가·1319t과 꿀벌 6농가·746군 등으로 집계됐다.

도는 농어촌진흥기금융자 48억7035억원을 포함한 도비 141억7990만원 등 총 411억7952억원을 투입,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와 보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예비비 8억1400만원을 투입해 전문인력과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물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복구비 조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0.9%. 3년거치 5년상환)에서 복구면적 3.3㎡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특별 융자지원(농가한도 예외 적용) 한다.

또 3회에 걸친 한파로 언피해를 입은 월동무 등 채소류는 피해정도에 따라 수인성 병해 등 긴급방제를 통해 시장출하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약대로 ha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정도가 커 시장출하가 불가한 경우는 농가손실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 3.3㎡당 826원(면적에 따라 차이발생)의 재난지원금 대파대외에 자체재원(도 80%·농협 20%) 부담으로 3.3㎡당 1680원을 추가해 총 2500원 수준의 보상지원을 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가 큰 월동무인 경우 정부의 재해특별융자금 150억원을 활용해 이차보전방식으로 1ha당 1115만원 기준 최고 1억원까지 단기(1~2년)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 감귤과실 언피해 1319t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지원사례를 적용해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 수매가격인 kg당 180원, 노지만감류 650원, 그리고 비가림 온주 350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 자체재원 7억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밀조사 결과에 의한 자체지원 계획에 따라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선 자체지원을 먼저 시행하겠다"며 "정부의 복구비는 중앙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파와 폭설 관련 피해 농가에 대한 위로와 시설물 응급복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해병 9여단, 특전사 등 군부대 장병들과 마을 청년회, 자생단체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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