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29)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7년 1월18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았고, 노형초 인근에서 앞서가던 A씨(55·여)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B씨(49·여) 등 3명이 다쳤다.
임씨는 도주 과정에서 도로 옆 가로수와 화분을 들이 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도 냈다. 사고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2%의 면허취소수취 달하는 만취상태였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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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겁대가리 상실해서 운전대부터 잡는 정신병자들 있다..
강력한 처벌하고 정신병 치료시 어느정도 형량 깎아줘라..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1.5만원이면 되는 대리운전비 아끼느라 운전대 잡진 않는다.. 1500만원이면 대리운전 1000번은 할 수 있는 돈인데 음주운전 1000번 하면서 한번도 안 잡힐 자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