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9 선거구 예비부호자 3월 25일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다시 공고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다시 공고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4400만원,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선거구·4500만원, 제주시 아라동선거구·4500만원, 제주시 오라동선거구43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를 제외한 선거구(기존 6·9선거구 이외 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은 기존에 공고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선거구역이 변경된 기존 6·9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조례 공포일 이후 10일째인 3월 25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택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기한 만료일 다음날인 오는 26일 일괄 등록 무효 처리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선택신고 기한 내에 사퇴하거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아 등록무효된 경우 기탁금은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반환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선거구 명칭이 변경됐지만 분구가 확정된 6·9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별도로 변경 신청 등을 하지 않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직권으로 선거구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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