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양주·여주 산란계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 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낮 12시부터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지역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종란, 계분비료 등의 가금산물을 반입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발생했고, 동 농장에서 분양된 경기 양주·여주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도 정밀검사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도는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을 충청북도, 충청남도(대전,세종 포함)를 비롯해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지역 등으로 확대됐다.

이 밖의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는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반입이 허용된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다른 시·도 전지역 전면 반입금지되고 있으며 다만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지역 산란계 병아리에 대해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소강상태였던 육지부 고병원성 AI발생이 최근 충북 음성과 경기 평택·양주·여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2~4월이 야생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만큼 철새도래지 통제 및 주기적인 소독, 가금농가 예찰 및 방역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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