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권리면적 보다 많은 환지(換地)를 받은 토지주에게 환지청산금 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제주시와 행정자치부가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환지 방식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해 청산금은 물론을 물어야 할 경우 그 청산금의 2.2%를 다시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산금 납부 대상자들은 이 제도가 사실상의 ‘이중과세’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감보율에 의해 토지 면적이 줄어들고 청산금은 물론 취득세까지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도 이런 규정이 토지주를 설득할 명분이 약하다고 보고 지난해 6월이후 도시개발법 및 지방세법 관련 조항을 고쳐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끈질지게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행자부의 입장은 별도의 부동산 취득절차가 없더라도 환지가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면 엄연한 재산 취득 행위로 봐야하며, 이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규에도 그렇게 규정됐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이후 첫 취득세 부과대상인 삼양지구 환지청산금 부과 규모는 130억원. 토지주들은 여기에다 3억원 가까운 돈을 취득세로 내야한다. 시와 행자부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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