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폭설로 인해 무너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도 보상비 지원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농작물 언피해와 감귤 하우스 피해 등에 대한 신고와 정밀 조사를 마친 결과, 도내 2610농가에 총 411억여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설물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 98농가·19.2㏊, 축사 6농가·2.5㏊, 부대시설 15농가·2.1㏊ 등 총 23.8㏊다.

한파로 인한 농작물 언피해는 월동무 등 채소류 2013농가·3236㏊, 감귤류 과실피해 425농가·1319t과 꿀벌 6농가·746군 등으로 집계됐다.

도는 농어촌진흥기금융자금을 포함한 도비 141억7990만원 등 총 411억7952억원을 투입,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와 보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월동무 등 채소류는 농약대로 ha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3.3㎡당 2500원 정도 보상한다. 특히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특별융자금을 활용해 이차보전방식으로 최고 1억원까지 단기(1~2년) 무이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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