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 무료 철거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됐지만 철거되지 않는 간판 등 사고 위험이 큰 3층 이상 판류형 및 돌출형 등 노후 간판을 우선 철거할 방침이다.

주인 없는 간판은 건물주와 해당 건물에서 영업하는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현재 영업하는 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도지재생과로 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까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철거 대상을 선정하고, 철거는 제주도 옥외광고협회제주시지부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모두 42개 업소·54개 노후 간판을 철거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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