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4차 수사결과...13곳 적발·1명 구속
빗물 배수구 통해 분뇨 용암동굴 지대로 방류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의 축산분뇨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도내 296개 양돈농가 중 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이 50% 이상 차이가 나는 49개 농가에 대한 수사를 벌여 13개 농장을 적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제주시 한림읍 A농장 대표 김모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한경면 B농장 대표 고모씨(65)와 애월읍 C농장 대표 이모씨(46) 등 8개 양돈농가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농장 대표 김씨는 분뇨 관로에 빗물 배수구를 만들어 돼지분뇨를 빗물과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가게 하고, 2t 용량의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량을 이용해 분뇨를 야산에 상습 투기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분뇨 2400여t을 불법 배출한 혐의다.

B농장 대표 고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액비 1700여t을 무단 살포하는가 하면 돈사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53t을 농장 내 무단 매립한 혐의다.

C농장 대표 이씨는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가축분뇨 5t을 인근 지방하천인 고성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다.

B·C농장 외 6개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중간배출과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나머지 4개 농가에 대해서는 신고없이 배출시설을 증축한 행위 등으로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해 7월 한림읍 상명석산 가축분뇨 유출사건 이후 축산분뇨 특별수사를 벌여 양돈농가 73곳 중 33곳을 적발, 양돈농가 대표 5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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