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사망하기 전,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특정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필서명이 어려운 망인을 대신해 공증인이 서명 및 날인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위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방식에 위배된 무효의 유언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유언자란에 공증인이 망인을 대신해 서명과 날인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68조에서 요구하는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편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한 '유언자의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해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민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명(署名)은 자기 고유의 필체로 자기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말한다. 

기명(記名)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적어야 한다. 

하지만 기명은 다른 사람이 대리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기명의 경우에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날인이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유언자의 이름을 기재했더라도 유언자의 날인이 있으므로 비록 '서명'에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기명날인'의 요건은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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