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내용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 명예훼손과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정모피고인(52·제주시 연동)에게 “근거 없이 등기공무원들이 공무서를 위조했다고 광범위하게 공개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법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전 판사는 또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을 허위고소 함으로써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법질서를 혼란하게 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제주시청 ‘신문고’등에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주지방법원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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