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시는 귀농인 농업창업 현장실습비 지원과 귀농·귀촌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은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영농경험이 부족한 귀농인을 선도 농가와 연결해 기술교육 등을 받게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주시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이다.

지원은 선도농업인 5명과 귀농 연수생 5명이 1대1 매칭방식으로 이뤄지고, 연수비 월 72만원씩 5개월간 지원된다.

귀농·귀촌인 농가 주택 수리비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주시 읍면지역으로 전입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은 읍면지역에 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 주택 개·보수비 등으로, 지원액은 500만원 한도로 수리비의 50%는 자부담해야 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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