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윤락을 한 남제주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19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남군청 소속 이모피고인(51·남제주군)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어 범죄가 인정된다”면서 “윤락 횟수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0년 1월26일부터 3월6일까지 진모씨와 한차례에 15만원을 주고 4차례 걸쳐 윤락을 가졌는데, 이중 2번은 “나중에 주겠다”며 외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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