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공보관실 직원들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혐의가 '준수서약서'를 쓰는 것으로 일단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모 교육의원 예비후보자의 기자실 방문에 대한 내용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보낸 것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자체 종결 처리.

주변에서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공무원들은 특히나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효과 좋은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고 이구동성.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