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0일 관련 조례 재의요구안 만장일치 가결

올해 70주년을 맞은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

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재의요구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31명 중 찬성 31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39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1일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바로 다음 날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위반과 국민 불편.혼란 야기 등을 근거로 제주도에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10일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제동에도 도의회가 다시 의결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됐다. 국내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정한 사례는 제주가 처음이다.

고충홍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비록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벽을 넘어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조례 공포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70주년을 맞는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고 제주4.3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재의결 직후 제주도는 수용의 뜻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재의결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도의회의 재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하겠다"며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고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휴일 지정 및 시행에 따른 도민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행정복무규정을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는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공포하는 순간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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