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생계수급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만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서를 받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3년 최대 지원금은 2106만원이다.

특히 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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