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를 침범해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현우범 제주도의원(사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69·남원읍)에 벌금 5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

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부인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2004년부터 공유지 70㎡ 정도를 야외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70㎡ 중 14㎡는 사용한 것이 맞지만 56㎡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공사후 펜션 부지 일부가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측량과정에서 건축주가 대지 경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2004년 피고인은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지만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관청에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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