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매월 제주시가 부과하는 과태료 2200여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가산금이 매월 4000만원 가량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등을 위해 번호판 영치,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단속전용차량에 자동인식영상시스템을 구축해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돌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회·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올해 들어 시는 지난달 말 현재 모두 61대를 영치해 1531만원을 징수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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