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정치부 차장

위수령은 1950년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1965년 4월 한일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자 학생들의 반대데모가 폭발, 4월 17일에는 데모사태가 폭동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휴교 조치와 조기방학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데모 사태는 잠시 잠잠해졌다. 

그러나 8월 22일 개학이 되면서 다시 학생 데모는 더욱 격렬해졌다. 8월 26일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위수령이 발동됐다.

이 사태를 계기로 위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70년 대통령령으로 된 위수령이 제정됐다. 

최근 위수령을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일었다. 지난 정부 촛불당시 군이 위수령을 발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군 당국이 위수령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로써 최초로 생긴 이래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탄핵 촛불 당시 위수령 검토·군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런 구시대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는 것이 촛불을 든 국민의 뜻이다.

이제 곧 제주4·3이다. 4·3이 발생한지 올해로 70년이다. 강산이 7번 바뀐다는 세월이지만 그 비극이 할퀴고 간 '통곡의 세월'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제주4·3추념일에 대한 지방공휴일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추념일을 '아픈 역사인 4·3을 제대로 알고, 추모하고, 기억함으로써 4·3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4·3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통해 4·3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임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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