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돼지 사육 농가 정기점검 및 단속을 한다.
시에 따르면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사육 및 이동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시는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의심 농가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추진, 위반 농가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최근 제주시 돼지 사육 농가 208곳을 대상으로 벌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력제 미신고 의심 농가 3곳을 현장 점검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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