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친환경 농업 직불금 신청서 접수를 이번달 말 마감한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 직불금 신청 대상은 친환경인증기관의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1000㎡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서를 받고 있다.

친환경 직불금 지원 한도는 농가당 0.1 ~ 5㏊며, 지급 기간은 유기 5년, 무농약 3년이고, 유기지속직불금은 3년간 지급에서 올해부터는 무기한 지급으로 변경됐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친환경 인증 농가 201곳에 친환경 농업 직불금 2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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