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이 등기 명의자를 타인 이름으로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제4조). 

다만 부부간에 명의신탁이 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제8조 제2호). 따라서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인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다.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는 어떻게 될까. 판례는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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