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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례로 지정...도·하부 행정기관 등에 한정
도민 혼란·정부 제동 우려...지정 취지 이행 절실

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다. 제주4.3 완전 해결을 위한 물꼬가 트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1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주공동체의 오랜 염원이며, 4·3희생자유족회, 도의회, 관련 단체, 그리고 제주도민사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추진해왔던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도의회를 통한 도민적 결정을 다시 한 번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정부의 재의 요구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4.3지방공휴일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혼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의미한다.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 합의제행정기관 등이다.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도 불구, 도민 혼란과 정부 반발 등도 우려된다.

우선 '지방공휴일' 제도를 처음 접한 도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조례상 지방공휴일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하부 행정기관 등에 한정되고, 금융기관과 병원·사기업·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4·3희생자추념일의 공휴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민과 각 기관 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사기업 등에서 지방공휴일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정부가 조례의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 지정이 추진된 적이 없고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도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념하며 도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4·3의 해결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지정 취지를 살려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정부와 도민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유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공휴일로 지정으로 추념식이 범도민적 행사가 되고 많은 도민이 4.3의 진상과 진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이 이해의 바탕 위에서 화해와 상생이 이뤄지고 도민 통합과 화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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