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만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여온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0일 서귀포시 소속 공익근무요원 강모씨(23)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월 중순께 성모씨(39·대천동)의 집에 공과금 고지서를 전달하러 갔다가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빈집만을 골라 9회에 걸쳐 총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 서귀포시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한 공익근무요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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